"국민주권주의, 정치적 수사 아닌 규범화·법제화 돼야"
국민주권전국회의, 2일 비상시국회의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지 한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 아니라 규범화·제도화·법제화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비상시국회의와 국민주권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사)국민주권연구원가 주관하여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주의' 토론회에서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은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서사 또는 협의적 정치 참여를 넘어, 대한국민의 위대한 민주역량과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이제는 전면화 규범화 제도화 그리고 법적 행정적 강제를 동반하는 법제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주권재민의 헌법 1조 사항이 사회 전 영역에 실현되고 국민발안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만 그의 첫 걸음으로 국민주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숙의의 민주과정을 실천하는 시민의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주권주의가 단순히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 특히 급변하는 외교안보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확장하고 구현해야 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에 상시적으로 반영되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으로서 '국민주권위원회'를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춘승 (사)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은 "촛불 이후의 시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부터 이번 윤석열 탄핵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이 국민주권의 흐름은 끝난 적이 없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의 흐름 위에 존재하는 행정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국민주권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와 주권재민의 계보'라는 주제 발표에서 15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를 '주권재민'의 역사로 조망하며 "4·19, 5·18, 6월 항쟁, 2016년 촛불, 그리고 2024년 응원봉 시위로 이어지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언(1920)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지마는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무엇이오?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외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윤영상 KAIST 교수는 '격동하는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외정책 - 다극체제와 국민주권주의를 둘러 싼 논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주권주의는 흔들리는 민주공화국 재구성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국익과 실용의 근거로 국민주권주의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경제 구조에서의 국민참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포스트 성장시대에 국민주권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은 그랜드플랜 수준의 중장기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국민주권정부와 시민의회-국민주권위원회'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기도 세력의 역풍과 역공에 의해 다시금 침탈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켜줄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높이 세워야 한다. 시민의회-국민주권위원회를 입법하여 그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1960년 4.19부터 2016년 촛불혁명, 2024, 2025년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비상국가체제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란세력의 역공에 침탈당하지 않을 법적·제도적 울타리로서 국민주권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시민의회법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주권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요청된 시민의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소집·운영·지원하는 기구다 ▲시민의회는 대통령, 국회, 그리고 유권자 일정수에 의해 소집 요청된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전국 단위에서 구성되는 전국국민주권위원회와 광역 및 기초단치단위에서 구성되는 지방국민주권위원회가 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과 사회 주요 직능단체에서 선출, 지명한 일정수의 인사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소집된 시민의회의 결정 사항을 정부와 국회 및 유관 기관에 이송하여 민의가 적절히 수렴되고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강민형 전북대 교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일반 시민들과의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어졌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주권의 개념을 확장하면 대외적으로는 국가주권(자주권)과 민족주권의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통일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주 없이 평화 없다"면서 "다극화 시대의 평화는 국민주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의 순서가 되어서 방청석에서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김상준 교수께서 시민의회과 국민주권위원회의 제도화·법제화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주셨다. 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제안했던 대통령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속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을 구현할 구체적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지방분권,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개정 등 하나씩 실천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신형식 (사)국민주권연구원 원장은 "국민주권주의는 촛불 이후의 시대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헌정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바로 이 원리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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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5511
"국민주권주의, 정치적 수사 아닌 규범화·법제화 돼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지 한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 아니라 규범화·제도화·법제화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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